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광주
예고기간
2019-04-04 ~ 2019-05-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40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월 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도시공원_및_녹지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