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송대종
예고기간
2019-03-18 ~ 2019-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3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신기술사용협약).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