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유문식
예고기간
2019-03-08 ~ 2019-03-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26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8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광역교통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되는 인력 19(41, 4급 또는 51, 58, 68, 71)을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에서 감축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급 또는 51, 51, 61), 자동차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2, 61),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1)을 각각 증원하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52, 62)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폐지하면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1, 62)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도시실 및 교통물류실에 두는 하부조직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19.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3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붙임1]_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v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7]_국토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기간_단축_협의_확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90228.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