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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이지은
예고기간
2019-01-17 ~ 2019-02-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67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4._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3._행정예고문(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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