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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장휘랑
예고기간
2018-12-31 ~ 2019-0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72 호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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