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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예고기간
2018-11-29 ~ 2018-12-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22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불법촬영_방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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