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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정훈
예고기간
2018-12-04 ~ 2019-01-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60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5736,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01. 08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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