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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예고기간
2018-11-20 ~ 2018-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96(2018. 9. 21.)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개정안_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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