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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이석진
예고기간
2018-11-13 ~ 2018-1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49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도심형 비행장치 상용화를 목표로 Flying Car(비행기와 자동차가 결합된

 

    형태), OPPAV(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 개인이동형 비행체) 등을 개발 중이나, 국내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동력비행장치 등 8종으로 한정)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장치 개발 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비행 허가를 판단할 근거가 불분명하여 신규 비행장치 개발이 어려웠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시험비행 허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PDF (181108)규제심사_대상여부_검토결과(국무조정실).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1105)초경량비행장치_기술기준_및_새로운_형태의_비행장치_시험비행_기준[별표_7]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81112)규제영향분석서(초경량비행장치의_비행안전을_확보하기_위한_기술상의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181109)행정예고문(초경량비행장치의_비행안전을_확보하기_위한_기술상의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181112)초경량비행장치_비행안전을_확보하기_위한_기술상의_기준_일부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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