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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신윤선
예고기간
2018-11-02 ~ 2018-11-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394

 

궤도운송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궤도운송법 개정(법률 제15315, 2017. 12. 26.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9, 별표4 개정)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사고 미보고, 보험 미가입, 이용객의

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81113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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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궤도운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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