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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진수
예고기간
2018-10-29 ~ 2018-12-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37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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