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문수빈
예고기간
2018-10-11 ~ 2018-10-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3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81011_자동차손해배상_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1011_자동차손해배상_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