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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8-10-12 ~ 2018-11-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292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_마감재료의_난연성능_및_화재_확산_방지구조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물_마감재료의_난연성능_및_화재_확산_방지구조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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