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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김강식
예고기간
2018-10-06 ~ 2018-1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5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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