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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민수
예고기간
2018-09-28 ~ 2018-11-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제개정이유서)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검사_기술인력에_대한_교육_의무_등_3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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