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아진
예고기간
2018-09-21 ~ 2018-11-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붙임)법령안(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여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