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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예고기간
2018-09-21 ~ 2018-10-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19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철도안전법_시행령_?_시행규칙_개정_추진(배포용)(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운전업무종사자_적성검사_주기단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철도안전투자의_공시기준_마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철도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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