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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이종숙
예고기간
2018-09-20 ~ 2018-10-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9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산업입지법_시행령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4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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