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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박정란
예고기간
2018-09-19 ~ 2018-10-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8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09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8091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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