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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김한나
예고기간
2018-09-11 ~ 2018-10-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74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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