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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진종
예고기간
2018-08-24 ~ 2018-09-13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제1073)2018822일로부로 전부 개정하여 공포시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공포시행한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8-499, 2018.8.3.)을 폐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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