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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설수연
예고기간
2018-08-22 ~ 2018-10-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06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08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0817_규제영향분석서(기계식주차장관련_사고보고)v1.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사고조사.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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