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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임재필
예고기간
2018-08-03 ~ 2018-08-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09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8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미첨부_확인서_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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