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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정익 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민병우
예고기간
2018-07-24 ~ 2018-08-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964호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라 고시된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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