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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8-07-24 ~ 2018-09-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92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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