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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문언진
예고기간
2018-07-16 ~ 2018-08-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15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위원회_심의_기준_일부개정안고시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_건축위원회_심의_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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