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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조미라
예고기간
2018-07-13 ~ 2018-07-1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96호

 

「항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항공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사업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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