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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홍일산
예고기간
2018-07-10 ~ 2018-08-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76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마다 차종분류 체계가 상이하여 지자체 및 등록관청 등 일선 행정 업무처리 현장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법령 간 차종분류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동차 분류체계 정비(안 별표 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차종분류를 기준으로 등록규칙의 사업용자동차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 확보 및 업무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안)_자동차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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