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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문성배
예고기간
2018-07-09 ~ 2018-08-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5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월 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공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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