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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장일
예고기간
2018-06-29 ~ 2018-07-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45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고내용 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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