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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남익용
예고기간
2018-06-28 ~ 2018-07-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4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28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비가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아 당초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비해 실제 안전관리비가 감액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안 제51조제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함.

 

. 입찰참가자 사전 고지(안 제51조제3)

 

발주자는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사후정산 등의 사항을 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7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75, 팩스 : 044-201-5553

첨부파일1
HWP 180612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0627_규제영향분석서(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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