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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이건준
예고기간
2018-05-25 ~ 2018-06-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679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80518(최종)-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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