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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8-05-25 ~ 2018-06-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66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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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감리자지정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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