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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졍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김명순
예고기간
2018-05-14 ~ 2018-06-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34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1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정이유

그간 기업형임대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였으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에 따른 토지가격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추진함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고,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용지부분은 조성원가로 공급(안 별표 3)

 

3. 의견제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6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436, FAX:044-201-56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개발정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첨부파일1
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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