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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이보언
예고기간
2018-04-26 ~ 2018-05-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554호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화상담사의 원활한 상담과 안내를 위한 멘토링 활동 근거 마련을 마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활동방법 및 기간, 준수사항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상담과 안내를 위해 정책 정보 및 법령, FAQ에 대한 지도·조언 등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7조의2제1항)

 

나. 멘토링은 연 1회 이상 콜센터 방문 및 8개월 이상 실시하고, 활동기간에 대해 상시학습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및 별표 1)

 

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멘토의 콜센터 방문을 위한 출장조치 등 편의제공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 044-201-3134, fax 044-201-5507)

첨부파일1
HWP 국토교통부_민원_처리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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