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이선명
예고기간
2018-04-20 ~ 2018-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49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5312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내에 설치하는 보행경로 안내장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시 수동 경사판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이 완료된 중형저상버스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치인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에 대한 안전기준 규정(안 제6조제3항, 별표 1의2 신설)

 

나. 버스 내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규정을 현행 자동경사판에서 경사판으로 수정(안 별표 1 제1호가목4)가))

 

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에 마을버스를 추가(안 별표 1 제1호가목6)가))

 

라. 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정비(안 별표 1 제1호가목2)가), 제1호가목3)가) 및 나) 등)

 

마.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시설물의 하나인 보행경로 안내장치에 대한 구조, 시설기준 등 세부 기준 마련(별표 2 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우편번호 30103(전화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 044-201-3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0326_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