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8-03-27 ~ 2018-05-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5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형태 및 전문인력의 배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형태 규정(규칙 제42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두 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 규정(규칙 제42조의2 신설)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을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으로 정하고,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별표 13을 신설하여 필요인력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6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지역건축안전센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