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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양승길
예고기간
2018-03-07 ~ 2018-03-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42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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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8).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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