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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이혜진
예고기간
2018-02-23 ~ 2018-04-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8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80219_입법예고공고문(부동산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0219_부동산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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