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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공급과
담당자
양대모
예고기간
2018-02-09 ~ 2018-03-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3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행정예고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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