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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서민지
예고기간
2018-02-01 ~ 2018-03-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00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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