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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강지현
예고기간
2018-01-09 ~ 2018-01-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행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9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496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43항에 따라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리츠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리츠정보시스템의 주전산기 등을 운영기관에 설치운영하고, 물적·인적 자원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안 제4)

 

리츠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이용, 입력·관리 및 공개, 보안 및 정보보호 등 운영기관의 업무를 규정(안 제5)

 

. 업무시스템 이용신청 및 관리

 

업무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시스템 이용승인신청을 해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승인(안 제10)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회사 설립 및 현황, 영업 인가·등록 등의 리츠정보를 업무시스템 상에 입력 및 보완해야함(안 제12)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인가·등록 신청서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안 제13)

 

. 정보의 공개 및 제공

 

회사 설립·현황, 주식 청약 및 공모·상장 정보 등 운영기관의 장이 대국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안 제15)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위조·훼손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안 제18)

 

시스템 상 자료에 대한 운영기관의 장 및 운영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규정(안 제20)

 

3. 의견제출

    이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2018 1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30103)

044-201-4812, Fax 044-201-5538

첨부파일1
HWP 1._부동산투자회사_정보시스템_운영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부동산투자회사_정보시스템_운영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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