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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손경화
예고기간
2017-12-19 ~ 2018-01-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34호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항공안전_의무보고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2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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