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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방은진
예고기간
2017-12-12 ~ 2018-0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91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고문)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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