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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복상규
예고기간
2017-12-11 ~ 2018-01-2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안_한옥등건축자산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한옥등건축자산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17112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1)_한옥등건축자산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17112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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