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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손완호
예고기간
2017-12-06 ~ 2017-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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