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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문기성
예고기간
2017-12-01 ~ 2018-0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1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버스는 서민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수행 중이나, 자가용 확대, 고속철도 및 저가항공 등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 중이며,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인건비유류비 비중은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원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버스업계의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는 운전자 및 차량 안전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연결되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취약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버스업계에 대한 불필요불평등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및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업계 정상화를 위한 관리 강화, 여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병행함으로써 버스운송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용수요 확대, 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내버스 운행구역 확대(안 제8

 

수도권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한하여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 행정구역 외 30km까지로

제한된 시내버스 운행구역 제한을 50km까지 확대.

 

. 소화물 규제 완화(안 제40조의2)

 

운송할 수 없는 품목을 제외하고, 소화물 규격을 충족하는 물품은 이용객이

신속한 운송을 위해 필요 시 별도 고시 없이도 운송 가능하도록 개정함.

 

.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안 제43)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택시만 평가토록 되어 있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여,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안전 및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유도함.

 

. 위탁수수료 결정절차 보완(안 제102조의2)

면허·등록·허가·인가 등 권한을 조합·연합회 등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수수료를 결정 시 위탁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수수료 결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종사자 휴식시간 현실화(안 별표4)

시민 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시내·마을버스의 집중 배차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탄력적인 휴식시간 적용을 허용하되, 출퇴근 시간대 탄력적 휴식시간 적용에 따른 휴식시간 부족분은 그 외 시간대에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 9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법령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7112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1128입법예고_공고문(여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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