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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17-11-24 ~ 2017-1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619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71124_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진흥업무운영규정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71124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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