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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및 관련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17-11-24 ~ 2018-01-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98호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및 관련 국토교통부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교통안전공단법_시행령_및_관련_국토교통부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안전공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등_13개_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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