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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신성일
예고기간
2017-11-14 ~ 2017-12-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157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화물차주가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외에 지급받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장기간에 걸친 지급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며, 영세한 화물차주의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크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지급받은 것이 아니면10일이내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량을 운행한 화물차주의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 지급받는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만 하고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예하도록 본 규정을 개정하여 화물차주의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화물차주가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거나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보조금 목적에 반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행위금지사항 및 행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도한 행정상 제재조치 완화(29조제5)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10일이내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화물차주의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처분 유예

 

.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처분조항 삭제(28조제12호 삭제)

 

화물차주가 집단적으로 화물운송 거부·방해하는 행위는 유가보조금 제도의 목적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에서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626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전화() 044-201-3997, 4005/ 팩스 : 044-201-560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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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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